수도권 아파트값 고공행진… 비교적 저렴한 분상제 아파트 관심 고조
수도권 아파트값 고공행진… 비교적 저렴한 분상제 아파트 관심 고조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9.16 17: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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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평택 등 개발호재 몰린 신도시·공공택지 분양 주목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 8억원을 넘긴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며 점차 9억원을 바라보고 있다.

일명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신축 아파트 전용면적 84㎡도 속속 10억원을 돌파하는 추세다.

서울뿐 아니라 일명 ‘준 서울’로 불리는 경기도 지역들도 그에 못지 않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역시 2020년 들어 8억원을 돌파했으며, 하남시는 7억원에 육박하는 집값으로 그 뒤를 바짝 좇고 있다. 6.17 대책 이후 파주 역시 몇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으로 꼽히면서 6월부터 주간 아파트 매매지수가 상승 전환하며 급등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실수요층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을 위해 택지비(토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합산해 산정한 분양가를 지자체로부터 심사 받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공급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다.

대부분 공공택지로 조성되는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지구가 여기 속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택지와 달리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도 기존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돼 청약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일례로 7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전용면적 84㎡가 최고 7억 9,940만원에 분양했다. 이는 과천 신축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1순위 청약에서는 경쟁률 135.1대 1을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는 거품을 뺀 가격을 제공하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면서 “재건축, 재개발 공급이 대부분인 서울의 경우 8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밀어내기 분양을 마쳐 ‘공급 절벽’이 예상되므로 거주 환경이 좋은 경기도 신도시 청약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성수기인 가을을 앞두고 청약 시장에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업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 투시도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 투시도

9월 공급되는 제일건설의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비규제지역 파주 중심인 운정신도시 3지구 A5블록에 들어선다. 전체 24개동 1,926가구의 대단지인 데다 전용 59㎡, 74㎡, 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85㎡ 이하 분양물량의 60% 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제일건설은 평택 고덕신도시 A42블록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아파트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 센텀’을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75~84㎡, 820가구로 구성됐다.

김포에선 마송지구 B4블록에 ‘김포마송지구 2차 대방노블랜드(가칭)’를 대방건설이 공급할 예정이다. 마송지구 역시 김포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중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9월 분양한 e편한세상 김포 어반에뉴 전용면적 59㎡가 불과 2억원대에 나온 만큼, 역시 저렴한 분양가가 예상된다.

의정부 고산지구에는 하반기 한양과 보성산업이 2,407가구의 수자인 브랜드 타운인 ‘의정부고산 수자인’을 공급 예정이다. 3개 단지(C1, C3, C4블록)에 들어서며, 중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을 선보인다.

지방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된다. 대우건설은 9월 18일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 B-2블록에 들어서는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용면적 72~84㎡, 총 605가구로 지역 내 첫 브랜드이자 삼봉지구 최초 민간분양 아파트다. 삼봉지구는 공공택지여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피해 당첨자 발표일로 부터 1년 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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