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시 10조8000억원 지분 매각 우려"
전경련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시 10조8000억원 지분 매각 우려"
  • 문현지 기자
  • 승인 2020.10.22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각금액이 해당 회사 시가총액의 9.1%에 달해...주식시장 혼란 가능성 높아
계열사 간 거래 전체 매출액의 8.7%에 불과... 더 이상 축소는 사실상 불가능
해외 입법례도 없어... 소액주주 피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 필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10조8000억원 규모의 지분이 주식시장에 풀려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0조8000억원은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는 56개 상장사 시가총액의 9.1%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 통과 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30개 상장사, 규제 대상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총수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56개 상장사가 팔아야 하는 지분의 가치는 10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분석대상 기업 시가총액의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A사의 경우 지분을 자사 시가총액의 25.0%만큼 처분해야 하고 이 때 매각 주식의 가치는 3조원이 넘는다.

또 대량의 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주가 변동과 그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된 후 2015년 1월13일 총수일가 지분 매각을 시도한 바 있는데 이 날 주가는 30만원에서 25만 5000원으로 15% 급락했다.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거래는 비계열사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은 제품의 효율적 생산⸱판매, 안정적 공급선 확보,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계열사 간 거래를 하고 있다.

실사례로 삼성생명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액 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로 보험회사들은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를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위탁이 제한될 경우 보험사의 비용 증가와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자회사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일감몰아주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계열사 간 거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규제 유예기간) 안에 거래선을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면서, “규제 강화시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