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5 대비 노동시장 규제 엄격.... 노동비용 부담은 더 높아
韓, G5 대비 노동시장 규제 엄격.... 노동비용 부담은 더 높아
  • 문현지 기자
  • 승인 2020.11.1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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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G5(미‧영‧독‧프‧일) vs.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한국, 고용․해고 가장 엄격 ....한국만 제조업 파견 규제, 해고비용 G5의 2.9배
근로시간도 한국이 가장 경직적 ....한국 .탄력근로 단위기간 3개월 vs. G5 6개월~무제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3가지 측면에서 모두 경직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이 같은 상황이 외부기관의 평가에도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프레이저 연구소의 ‘2020 경제적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 부문에서 OECD 37개국 중 꼴찌(37위)를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G5처럼 고용․해고 규제 완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과도한 노동비용 합리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국가는 G5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며, 비교 대상 지표는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세 가지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고용․해고 규제와 근로시간 규제가 G5보다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은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파견 사용기간도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사용기간 역시 18개월 제한을 두고 있는 프랑스를 빼면 나머지 미국, 영국, 독일은 제한이 없고, 일본의 경우 1회 계약 시 36개월 사용 제한이 있으나 계약 갱신이 가능해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이 가능하며,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해고 측면에서도 비용이 크고 규제가 엄격한 편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퇴직금 등 제반비용으로 G5는 평균 9.6주치의 임금이 소요되는데 비해 한국은 약 3배에 가까운 27.4주치의 임금이 소요된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법규상 해고규제도 한국은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재고용시 해고자 우선채용 원칙’의 3개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국, 영국, 일본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보다 해고규제가 1개 더 많은 4개 조항을 담고 있었다.

2018년 7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할 유연 근로시간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3개월로 짧고, 특별연장근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 도입이 가능해 기업들이 제도를 적기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달리 G5 중 미국, 독일은 단위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이고, 영국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할 때도 G5는 근로자 동의 또는 행정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되거나 별다른 절차가 없었다.

한국은 야간․연장․휴일근로를 할 때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도 G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영국은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가산율이 없고, 미국은 통상시급 대비 평균 16.7%, 프랑스는 17.5%, 일본은 28.3%로, G5 전체의 수당 가산율은 평균 12.5%였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G5 대비 4배에 달하는 50.0% 수준이었다.

최저임금-G5 중 미‧영‧일 차등적용 vs. 한국 단일적용

2010년∼2018년간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연 2.5%씩 증가한 반면 G5는 연 1.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5와 달리 한국이 노동생산성보다 노동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또한 단일 최저임금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연령, 일본은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단일적용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예외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율이 높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가사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10% 감액 적용하는데 비해, 독일은 장기실업자 취업 후 6개월간이나 미성년 학생, 실습생 등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프랑스는 견습공이나 직업훈련 청년에 대한 감액율이 최대 2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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