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캠·밀녹’ 영상 불법 판매 하는 행위 처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밀캠·밀녹’ 영상 불법 판매 하는 행위 처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12.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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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오프라인에서 공연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자 허락해야 녹화 가능
▲사진=오프라인에서 공연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자 허락해야 녹화 가능 [출처/픽사베이]
▲사진=오프라인에서 공연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자 허락해야 녹화 가능 [출처/픽사베이]

 영화나 콘서트, 뮤지컬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해 온라인으로 유포하는 일명 ‘밀캠·밀녹’ 영상 불법 판매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됐다.
 
지난 11일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불법 공연 영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공연물의 무단 녹화 및 공중송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장에서 공연을 직접 촬영·녹화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공연을 무단 녹화해 공중에게 전송하는 방식 등 일명 ‘밀캠·밀녹’ 영상이 거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따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저작권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다. 반면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단 녹화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해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화에 비하면 공연물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지금까지는 미흡한게 현실이었다.

▲사진=김홍걸 의원  [제공/김홍걸의원실]

이에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기·무용·연주·가창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공연되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홍걸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최근 공연의 온라인화 및 유료 공연 영상 시장의 성장이 사회적 추세다”고 설명하고, “공연 저작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공연 촬영을 가볍게 보는 인식과 공연 저작물을 침해하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을 포함해 김경만, 김경협, 노웅래, 박성준, 이상민, 이용빈, 이해식, 정필모, 조승래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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