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원가 연동제 도입....유가따라 달라진다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원가 연동제 도입....유가따라 달라진다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12.1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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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전, 요금 체계 개편 확정…내년 상반기 1조원 인하 효과
기후환경 비용,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분리 고지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2022년 7월 폐지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에 기후·환경 비용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별도로 분리 고지하고,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또 신재생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 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한전이 개편안을 마련해 전날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기준 연료비는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를 의미한다(올 12월=지난해 12월~지난달까지 반영).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의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의 평균 연료비를 의미한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다.

아울러 단기간내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할때는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방침이다.

우선 기준 연료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조정 요금을 1kWh당 5원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주택용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50kWh, 월 5만5000원) 기준으로 하면 내년 4월부터 한 달에 최대 1750원까지 요금이 조정된다.

내년 1~3월까지는 1kWh당 3원 범위로 조정하게 되고, 월 최대 1050원 규모로 요금이 조정될 수 있다. 산업·일반 월평균 사용량(9240kWh, 월 119만원) 기준으로는 월 최대 4만6000원(1~3월은 2만8000원)까지만 요금 조정이 가능하다.

분기별로 1kW당 1원 이내로만 원료비가 변동될 경우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는 기준을 세웠다. 요금을 너무 자주 조정해 불필요하게 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된다"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에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된다. 현재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있어 소비자들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알 수 없었다.

기후·환경 비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전체 전기요금의 약 4.9%를 차지한다. 주택용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한 달에 1850원이, 산업·일반용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는 월 4만800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에선 RPS(1kWh당 4.5원), ETS(1kWh당 0.5원) 비용은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만 하고, 석탄발전 감축 비용(1kWh당 0.3원)만 새로 반영된다.

이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요금 고지서에 표시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제도 취지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기후·환경 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사정할 때 비용 변동분을 포함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력 전문가들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고, 기후환경비용을 분리 고지해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에는 그에 합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산업부와 국회, 기획재정부까지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았는데 결국 개편안이 확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손을 봤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산업용에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우선 제주지역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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