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윤영석 의원 “정당 민주주의 실현 통한 ‘시스템화된 정치’ 구현하고파 당대표 도전”
[초대석] 윤영석 의원 “정당 민주주의 실현 통한 ‘시스템화된 정치’ 구현하고파 당대표 도전”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0.12.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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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중심의 정당 한계 지적..“당원 중심으로”
사진 =조용수 기자

“우리나라 정치는 이제 변해야 합니다. 그것도 크게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1987년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33년이 흐른 지금도 정치분야는 진짜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반쪽 민주주의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는 정치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명함에 적혀있는 ‘당대표는 윤영석!’에 대해 ‘내년 4월 차기 당대표 도전의지인가’를 묻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갑)은 3선 의원답게 현실적 정치 상황부터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는 “정치라는 게 지금처럼 여야간 끝없는 갈등과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정파 간 입장이 너무 대치되고 팽팽해 타협과 협상이 안되는 구조로는 정치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눈치만보고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야당도 민주화가 되지 않아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하는 크로스보팅(crossvoting)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책 노선과 달리 자기 독자적인 판단과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데 그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실 정치는 당 지도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대치하고 투쟁하고 갈등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그나마 여야의 리더들이 힘이 강해 필요에 따라 상호간 타협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붕괴되다시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1조를 보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당도 모든 권리가 당원들에게 있죠. 그런데도 당원은 전혀 역할을 못하고 당이 일부 지도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윤 의원은 “진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원이 주인이고 인류사의 발전도 인간의 권리와 자유 확대에서 비롯됐다”며 “국민의힘도 당원들의 권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그것이 명확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당대표가 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조용수 기자
사진=조용수 기자

이어 “세대교체도 필요하지만 단순히 젊기 때문에, 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뜻이 정당에 반영되는 진정한 정당 민주주의 실현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 무서운줄 안다고 덧붙였다.

“과거 우리 정치는 YS, DJ, 박근혜 등 인물 중심으로 이어져왔습니다. 또 당 대표가 바뀔 때마다 당의 제도나 운영방식이 달라지고 공천 방식도 바뀝니다. 그런데 인물 중심의 리더가 무너지면 당까지 완전히 붕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 의원은 “한국 정치가 인물 중심으로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당 운영이 시스템화되어 지도자가 바뀌더라더 동일한 시스템에 의해 투명하게 작동되고 그래야만 예측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들도 이런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당은 10여년 동안 이끌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순간 리더십이 아예 붕괴됐습니다. 사실상 권력의 진공 상태라고 봐야합니다. 어느 누구도 계파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런 시스템화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윤 의원은 “어떤 세력과 결탁해 대표가 되면 그 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시스템화된 정치’, ‘투명한 정치’, ‘예측가능한 정치’ 등 3박자를 갖춘 시스템화된 정당을 구현하려면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당대표 문제보다 지금 급한 것이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소상공인 영업제한에 따른 대책, 주52시간제와 함께 기업을 옥죄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등 기업규제법이라고 했다.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는 국민의힘 소상공인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답게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닥친 걱정부터했다.

“소상공인들은 그렇지않아도 매출이 줄어 생계가 어려울 지경인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셧다운에 가까운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또 임차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해야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사진=조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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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근로자가 실업을 하면 실업급여라도 받지만 자영업자들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해 걱정이라는 것이다. 임차료와 관련한 착한 임대인 운동도 한계에 봉착해 있고 지금은 일방적으로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우선 실업급여를 전국민에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실업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하자는 것인데 여야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업(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기업주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가 실업됐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는 본인이 사용자여서 보험료를 어느 정도내야하고. 또 정부가 어느정도 부담할 것인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난망해했다.

때문에 “뜻은 좋지만 이 논의는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임차료 지원 문제도 정부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혜택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흡한 대책이라고 했다.

코로나와 같은 것으로 영업제한을 했을 경우 캐나다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의 75% 정도를 삭감해 주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고 임차인이 나머지 25%만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임차료 지원을 선진국처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우리 당이 지원 강화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여당이 함께 지원해야하지만 공수처법 등 정치법안에 밀려 매몰돼 지금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라 아쉽다”고 했다.

“요즘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중대재해법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기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의 처벌 여건을 볼 때 의도를 가진 ‘고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일 경우 처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재해법안에는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과실’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재해만 발생하면 대부분 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 ‘기업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의원은 기업인들이 요즘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주52시간근로제 등 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규제와 법이 많이 생기니깐 자식들한테 기업을 안 물려주려고 하고, 자식들 또한 가업 승계보다 현금화하는 방안만 찾고 있다는 게 기업인들의 얘기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산업계 현장은 그만큼 기업가 정신이 상당히 저하됐다”며 “경제 관리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가 심각한 만큼 중대재해법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처벌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들은 안전관리에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지금 상태로 이런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상당수 기업주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전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여당안인 2년보다 대폭 늦춘 4년으로 해야하고 정부나 지자체도 기업이 안전설비를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과실 여부를 따질때 기준인 안전장비 구비문제도 설득력을 지닌다고 했다.

사진=조용수 기자
사진=조용수 기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기업간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하는 만큼 기업 상황을 고려해 적용해야 합니다. 예컨대 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 기업, 계절별 특수성이 있는 업종의 경우 주52시간제에서 예외를 인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의원은 신산업의 경우 기존 제조업과 다른 부분이 많이 존재하는 만큼 주52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심각히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늘고 있는 재택근무는 시간 적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가급적이면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간 계약이라는 개별적인 계약관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정부에서 사용자 측을 대변해주고는 있다지만 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사용자측에 자영업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요즘 세제 개편과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을 향상시키는 데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유의미한 간이과세 적용 매출기준을 매출 4800만 원 이하에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안을 이번에 발의해 통과됐다.

사진=조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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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개정에도 신경 쓰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평균 세율 50%이고, 대주주인 경우 60%까지 부과돼 기업이 영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업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상속세법 개정인데 최고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대비해 상당히 낮은 편인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를 굉장히 높여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안도 발의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면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언택트사회가 진행되고, 온라인 비대면 쇼핑이 일상화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산업의 변화, 기업 형태의 변화, 근로형태도 모여서 하던 근무에서 재택형태로 바뀌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함께 경제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산업들이 등장한다”며 ‘신산업에 대한 제도를 포지티브로 바꿔야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문제도 근본적으로 신산업이 생겨나고 창업이 활성화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우리당의 기조가 규제완화, 작은 정부, 그리고 개인의 자유 확대이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할 듯하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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