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설ㆍ강화 규제 1,510건 전년비 55.0%↑...2012년 이후 가장 많아
지난해 신설ㆍ강화 규제 1,510건 전년비 55.0%↑...2012년 이후 가장 많아
  • 문현지 기자
  • 승인 2021.01.2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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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규개위 구제심산 건수 분석결과
96.4%가 비중요규제로 분류, 본심사 없이 통과
기업에 심대한 영향 미치는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심사 제외

지난해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ㆍ강화된 규제가 총 1,510건으로 2019년에 비해 5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96.4%(1,456건)는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았고, 83.8%(1,265건)는 국회심의가 필요없는 시행령이하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규제인 상법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았다.

상법과 의원발의 입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 징벌적손해배상법안도 규제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규제신설ㆍ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건수는 총 1,510건으로 전년(974건) 대비 55.0%, 직전 3개년(2017~2019) 평균(1,050건) 대비 43.8% 증가했다.

신설규제는 1,009건으로 2019년(543건) 대비 85.8%, 직전 3개년(2017~2019) 평균(604건) 대비 67.1%로 증가했다.

강화규제는 501건으로 2019년(431건) 대비 16.2%, 직전 3개년(2017~2019) 평균(446건)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규제 신설ㆍ강화 추이를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2년에 1,59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이 1,510건으로 2위, 2016년이 1,491건으로 3위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이 55.0%로 1위, 2016년이 45.9%로 2위, 2012년이 28.0%로 3위를 차지해 정권 후반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1,510건의 신설ㆍ강화 규제중 예비심사를 거쳐 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는 3.6%인 54건에 불과했다.

신설규제의 3.2%(32건/1,009건), 강화규제의 4.4%(22건/501건)만 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친 것.

신설ㆍ강화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권고'를 받은 경우는 3건으로 전체 신설ㆍ강화규제(1,510건)의 0.2%였다.

중요규제 비율과 '철회권고' 비율은 직전 3개년(2017~2019년) 평균(중요규제 3.5%, 철회권고 0.3%)과 별 차이가 없었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규개위는 예비심사(서면심사)후 중요규제는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비중요규제는 본심사없이 심사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

중요규제 판단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신설ㆍ강화규제의 83.8%는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통해 만들어졌다.

법령위계별로 보면 시행규칙에 규정한 경우(31.7%)가 가장 많았고, 시행령(29.5%), 고시ㆍ지침ㆍ규정ㆍ요령 등 행정규칙(22.6%), 법률(16.2%) 순이었다.

법률에 규정된 신설ㆍ강화 규제 비율은 직전 3개년 평균(15.6%)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경련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규제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정부발의)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인 ‘행정규제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의원입법이라는 이유로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등 규제심사 시스템에 큰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입법주체나 법안의 종류와 무관하게 규제가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설ㆍ강화되어야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상법상 규제나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포괄적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 비율도 높이는 등 현행 심사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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