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개정 상법 대응 위한 기업 설명회 28일 개최
전경련, 개정 상법 대응 위한 기업 설명회 28일 개최
  • 문현지 기자
  • 승인 2021.01.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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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회사법 및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인 김지평 변호사가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이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지영 변호사와 조영대 변호사가 기업들의 변화된 기업규제 환경에 맞춰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법적 리스크에 대해 공유한다.

이번 설명회는 3월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에 대비하고,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 주주총회 실무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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