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지난 3년간 최소 18명 산재 사망" … '잇따른 사망사고' 최정우 회장, 청문회 증인 채택
"포스코, 지난 3년간 최소 18명 산재 사망" … '잇따른 사망사고' 최정우 회장, 청문회 증인 채택
  • 고수연 기자
  • 승인 2021.02.1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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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협력업체 직원 김 모씨 벨트정비 작업 나섰다 기계 끼어 숨져
-3년간 직원 10여명의 근로자가 숨져 … 최근 3년 위반사항 무려331건 적발
▲사진=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1월 7∼8일 포항, 광양제철소 등 현장을 방문해 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삼아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한 당일 김 모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제공/포스코]
▲사진=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1월 7∼8일 포항, 광양제철소 등 현장을 방문해 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삼아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한 당일 김 모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제공/포스코]

 포스코가 지난해말 광양과 포항 제철소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 8일에 또다시 노동자가 작업 중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비난여론이 끊이지 않고있다.

잇따른 포스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은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의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일 포항제철소에서 30대 협력업체 직원 김 모씨가 벨트정비 작업에 나섰다 기계에 끼어 숨진 것을 비롯해 지난 3년간 직원 10여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포항제철소의 안전보건 조치를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무려3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는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지며 시민사회로 부터 비난을 받고있기도 하다.

10일 오전 광화문에서는 '청년전태일,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라이더유니온, 한국청년연대 등의 단체들이 모여 ‘김용균에 이어 또 한명의 청년노동자가 죽었다!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끝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포스코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포스코는 지난 3년간 최소 18명의 산재 사망이 확인된 죽음의 일터"라고 비판에 나서 "최근 두 달 사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명, 광양제철소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사고가 이어지는 동안 노동부로부터 6차례의 근로감독을 받았지만 산업재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업장의 명단 1466곳을 공표했다. 이는 2019년(1420곳)보다 46곳 증가한 것이다.

우선 사망자 1명 이상이나 3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671곳이나 됐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산재로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 등 8곳이었다. 또 화재 및 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한화토탈,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0곳이었다.

아울러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GS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 655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은 포스코, 한국지엠 등 116곳이나 됐다.

특히 중흥토건 등 6곳은 산재 발생 자체를 은폐하기도 했다.

▲사진=고용노동부CI
▲사진=고용노동부CI

시공능력 100위 건설사 가운데 9개 기업은 3년 연속으로 위반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태영건설, 쌍용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 등으로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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