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84.6% 청년고용의무제 지켜
"작년 공공기관 84.6% 청년고용의무제 지켜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1.03.04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청년 신규고용 비율도 7.4%→5.9%....코로나19 영향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10곳 중 8곳이 청년 고용 이행 의무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 신규로 고용된 청년 비율은 전체 공공기관 정원의 6%에 육박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4일 ‘2020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36개소 중 84.6%(369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9년(89.4%) 대비로는 4.8%P 하락했다.

미이행 기관은 49곳으로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마사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지난해 전체 정원(38만7,574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만2,798명)의 비율은 5.9%로, 국정과제 목표를 5년 연속 달성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8~201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 신규고용 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최소한의 약속”이므로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미이행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올해에도 공공기관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