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시추설비 계약해지 재판 패소…4,632억 반환
삼성중공업, 시추설비 계약해지 재판 패소…4,632억 반환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03.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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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스웨덴 선사와의 시추설비 건조계약 해지 소송에서 패소해 4,632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가 스웨덴 스테나(Stena)와의 반잠수식 시추 설비(Semi-submersible Drilling Rig)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 결과에서 스테나의 시추설비 계약 해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수취한 선수금과 이에 대한 경과 이자 등 총 4,632억원을 스테나에게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 달러에 시추설비를 수주해 선수금 30%를 받고 건조에 착수했으나 선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7년 6월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요구 및 관련 비용을 청구했으며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오면서 선수금 및 경과 이자 등에 대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삼성중공업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재 결정으로 인해 삼성중공업은 충당금 2,877억원을 2020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중재에 대비해 2020년까지 충당금 1925억원을 旣 설정했으며, 2018년 4월에는 중재 절차와는 별개로 해당 시추 설비를 시장에 매각해 잔금 70%(5억 달러)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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