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건설공사현장 ‘신호수’의 신호 또는 지시 준수 의무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홍걸, 건설공사현장 ‘신호수’의 신호 또는 지시 준수 의무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03.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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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지시 따르다 사고발생시, 경찰관(경찰보조자)의 지시와 동일
-사고시 과실비율 산정 등 법적보호 받게 될 것
▲사진=김홍걸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제공/김홍걸의원실]
▲사진=김홍걸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제공/김홍걸의원실]

지금까지 건설공사현장 주변에서 수신호에 의존오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도 사고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으나 ‘신호수’의 신호나 지시를 반드시 따르고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등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15일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정리를 위하여 선임된 ‘신호수’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현장 부근에서 교통 체증과 혼잡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 업체가 선임한 신호수가 원할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신호나 지시를 하게 된다. 이 때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나 운행하는 운전자가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 신호수의 신호는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또 신호수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과실비율 산정에도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복잡한 건설공사현장을 지날 때 공사업체 ‘신호수’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반면, 경찰공무원이나 경찰보조자의 신호나 지시처럼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고 발생시 법적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건설공사 신호수’를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운전자가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사람에 추가해 건설공사현장을 둘러싼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신호를 따르다 사고가 날 경우 과실비율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홍걸 의원은 “건설공사현장 주변은 위험 요소가 많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현행법은 신호수의 지시를 따를 의무도 없고, 따르다 사고를 내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며, “이 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질서가 확립되고 선량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을 포함해 강병원, 김민철, 김윤덕, 양기대, 양정숙, 오영환, 이학영, 임오경, 조정식, 한병도, 한준호 의원 등 총 12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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