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허윤홍 부사장 등 오너 4세들에 내부거래로 4년간 6천191억 원대 일감 몰아줘… 공정위 GS그룹 조사中
GS건설 허윤홍 부사장 등 오너 4세들에 내부거래로 4년간 6천191억 원대 일감 몰아줘… 공정위 GS그룹 조사中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1.04.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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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허윤홍 부사장, 허서홍 GS에너지 전무,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에 100억8590만 원 배당
-공정위, 지난달 서울 역삼동 GS칼텍스 본사에서 현장조사 벌여… 관련 자료 확보

 

▲사진=5일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GS ITM으로부터 가장 많은 배당금을 수령한 GS그룹 4세는 허서홍 GS에너지 전무(左)와 허윤홍 GS건설 부사장(中),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右) 등이다.  [제공/GS그룹]
▲사진=5일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GS ITM으로부터 가장 많은 배당금을 수령한 GS그룹 4세는 허서홍 GS에너지 전무(左)와 허윤홍 GS건설 부사장(中),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右) 등이다. [제공/GS그룹]

 GS그룹이 GS ITM을 통한 내부거래를 통해 4년간 무려 6191억 원의 오너 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일감 몰아 주기로 총수 일가인 배당액의 절반 가량을 GS건설 허윤홍 부사장, 허서홍 GS에너지 전무,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에게 100억8590만 원을 배당한 것으로 이는 GS그룹의 4세 들에게 기업 승계를 위한 밀어주기라는게 공정위가 의심하는 대목이다.   
 
지난 5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 역삼동 GS칼텍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GS그룹 계열사가 시스템통합(SI) 업체인 GS ITM에 일감을 몰아줘 오너 일가에 부당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가 현장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GS ITM은 GS그룹의 전산 서비스를 맡은 기업으로 3년 전까지 GS건설 허윤홍 부사장, GS에너지 허서홍 전무, GS칼텍스 허준홍 부사장 등 오너 일가가 8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GS ITM의 내부거래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았는데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인베스트먼트 및 JKL파트너스에 GS ITM 지분 80%가 매각됐다.

공정위는 문제의 GS ITM으로부터 매각 이전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관련 자료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사안은 GS ITM 매각 이전의 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GS ITM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과 정보처리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됐으며 같은해 관련 기술 및 영업조직 확보를 위해 아이티멕스와 코스모아이넷의 영업을 양수했고 2010년 회사명을 지금의 상호로 변경하고 2018년 말에는 GS ITM의 지분 80%를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인베스트먼트와 JKL파트너스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정위가 자료를 입수한 시점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GS ITM은 오너일가에 총 100억8590만 원의 배당금을 제공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2017년 24억 원, 2018년 4억8590만 원 등이다.

문제는 이같은 내부거래를 통한 방법으로 배당액의 절반 가량이 승계를 준비 중인 GS그룹 4세들에게 돌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GS ITM의 주요 주주는 GS에너지 허서홍 전무(22.7%), GS건설 허윤홍 부사장(8.4%), 삼양통상 허준홍 대표(7.1%) 등이다.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허선홍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분 12.7%를 보유했다가 2017년에는 전량 매각했으나 이후 2018년에 또 다시 2.6%를 사들였다. 같은 기간 이들이 수령한 배당금 총액은 약 48억 2811만 원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자료에 따르면 GS일가가 받은 배당금 모두 100억8590만 원의 절반에 달한다.

당시 GS그룹이 GS ITM의 지분을 매각한 배경 또한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부 거래 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6일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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