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3법·중대재해법 등 곧 시행되는데....한국 기업제도경쟁력은 OECD 37개국 중 26위"
"기업규제3법·중대재해법 등 곧 시행되는데....한국 기업제도경쟁력은 OECD 37개국 중 26위"
  • 문현지 기자
  • 승인 2021.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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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글로벌 비교....노동·조세·규제·정책효율성 모두 하위권, 혁신분야만 중위권 기록
"한국 국가경쟁력은 OECD 중상위권, 기업제도경쟁력과 괴리 심해"...노동·조세·규제는 중국보다 낮아

우리나라 기업제도경쟁력이 노동·조세·규제·정책효율성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까지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제도경쟁력이란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 제도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본격 반영된다면 이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WEF, IMD, Cornell 발표 국가경쟁력 지수 중 제도 관련 5개 분야 50개 하위항목 중심으로 기업과 관련한 제도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 37개국 중 26위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노동분야 28위, 조세분야 26위, 규제분야 25위, 정책효율성 23위로 20위권에 머물고 그나마 혁신분야만 19위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제도경쟁력 순위 26위는 국가경쟁력 종합순위가 WEF 기준 OECD 국가 중 10위(2019년), IMD 기준 17위(2020년), Cornell 기준 9위(2020년)로 중상위권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제도경쟁력은 G5 국가(미국 6위, 영국 11위, 독일 16위, 일본 17위, 프랑스 21위)는 물론 GDP가 한국의 7분의1 수준에 불과한 포르투갈(24위)에 비해서도 순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기업제도경쟁력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분야별로 보면 노동분야의 경우 정리해고비용, 노동시장 유연성 등 10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28위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정리해고 비용은 OECD 가입국 중 4번째(34위)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25위였으며 상위권으로는 노동세율(영업이익 대비 고용으로 인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세금의 비중)이 OECD 9위를 기록했다.

조세분야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최고 법인세율,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 등 5개 세부항목을 종합해 평가했는데 우리나라 조세분야 경쟁력은 OECD 26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터키,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1%로 조사대상국 중 7번째로 높았고(OECD 31위),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16번째로 높았다(OECD 22위).

GDP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8위를 기록했는데 순위가 높은 이유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35위로 최하위권

규제분야는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규제의 질, 기업규제부담 등 7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2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리투아니아, 스페인과 유사한 수준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35위, 규제의 질 26위, 기업규제부담 25위 등으로 나타났다.

주주보호 규제는 8위로 경영자와 주주 간 이해충돌 시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정부정책의 안정성, 정부정책의 투명성 등 16개 항목을 종합한 정책효율성 분야는 23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세부항목 중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28위, 정부정책의 안정성 25위로 나타나 정부의 경제변화에 대한 정책 유연성과 일관성 모두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효율성 분야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국가는 덴마크(1위), 스위스(2위) 등 북유럽 국가가 차지했으며 한국은 벨기에(22위)보다도 순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분야는 창업비용, 창업절차, 지적재산권 보호 등 12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19위로 타 분야 대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창업절차 3위, 창업 준비기간 8위 등으로 행정절차에서는 강점을 보였으나 창업비용(36위), 지적재산권 보호(29위), 창업지원 법제(27위)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국가 포함 시 한국 제도경쟁력 28위로 밀려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를 추가해 40개국을 대상으로 기업제도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홍콩 1위, 싱가포르 2위, 한국 28위, 중국 30위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中27위, 韓28위), 조세(中26위, 韓29위), 노동(中29위, 韓31위) 분야는 중국보다도 순위가 낮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통과된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영된다면 기업제도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규제, 노동, 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을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해 기업제도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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