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만명에 엉뚱한 세금고지서···우리은행 “메일링 시스템 오류”
서울시 70만명에 엉뚱한 세금고지서···우리은행 “메일링 시스템 오류”
  • 윤원창
  • 승인 2018.03.06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개인정보 담긴 메일 오발송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의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오류로 인해 6일 서울시민 70만명에게 엉뚱한 세금고지서가 발송됐다.

세금고지서 70만통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배달 사고'로는 역대급인 셈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세금고지서 오발송은 메일링 시스템의 오류로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다”고 사과했다.

서울시가 올해 32조원의 시 예산을 관리하는 서울시금고의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어 이번 사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택스’(ETAX·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전산 오류로 인해 서울시민 70만명에게 도로사용료 12만8000여원을 내라는 내용의 이메일 세금고지서가 발송됐다.

서울시는 “이날 새벽 시민 ㄱ씨의 전자고지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복 생성돼 무려 70만명에 달하는 시민에게 송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자고지서에는 광진구청 건설관리과와 담당 직원 이름이 기재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8시40분쯤 확인한 후, 이택스 홈페이지에 ‘고지서를 잘못 보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띄운 데 이어 70만명 당사자에게 낮 12시쯤 사과 메일을 개별적으로 보냈다.

이택스를 관리하는 우리은행은 현재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택스 내 세금고지서를 발송하는 메일링 시스템에서, 시민 ㄱ씨의 세금 내역이 70만개가량 중복 생성돼 고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잘못 발송된 안내 메일은 비밀 번호 없이는 내역을 알 수 없는 보안메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다”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금고의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100년 넘게 우리은행이 시금고를 맡고 있는 가운데, 17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수 금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 복수 금고제를 도입할 지 여부가 관심이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은행이 2014년에 이어 이번에도 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