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명탐정의 국제적 조건
[기고] 명탐정의 국제적 조건
  • 정수상 회장
  • 승인 2021.09.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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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명탐정의 조건…"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 뒷받침하는 판단 보고서 작성(제공)하는 전문성이 있느냐"
-큰 가설부터 순차적으로 제거해 최종적으로 남은 가설을 취하는 기법
▲사진=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사진=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명탐정의 대명사인 홈스는 관찰과 추리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명석한 추리는 가설적 추리법(가추법)과 맞닿아 있다.

가설(假設)이란, 정황설명이 없는 일반적인 가정이나 예측과 달리, 관찰 탐문 등 정보(증거)수집 및 사실조사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진위를 가리는 명제(命題) 형태의 임시 결론(예측적 해답)이다.

이를 검증하는 가추법은 사건에서 도출된 복수의 가설 중 사실과 차이가 큰 가설부터 순차적으로 제거해 최종적으로 남은 가설을 취하는 기법이다. 

OECD 명탐정의 조건은 형사재판을 상정한 수사기관의 가설과 피의자(피고인)의 가설이 대립하거나 민사재판의 원고와 피고의 가설이 경합할 경우 또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인한 정보적 약자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가설 부재 시, 무기 대등의 원칙에 입각한 정보조사에 더해 수집된 증거나 정보의 평가 분석 종합 해석 및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판단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전문성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 행사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사관 자격관리제도(예비 일반 전임 책임 등 4등급)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수사경력 7년 이상의 베테랑 형사를 대상으로 시험 심사 교육을 거쳐 최고 등급인 ‘책임 수사관’을 선발한다.

대외적으로는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의 수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대내적으로는 사건별 수사의 총화인 가설(假設)의 신뢰도 제고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로 국내 탐정업 합법화를 쟁취한 대한탐정연합회는 서강대(게임&평생교육원) 탐정사(PDA) 최고위 과정 7기(10월 16일 개강)부터 성적 및 교육 우수자에 대해 ‘매니저 탐정사’ 자격증에 더해 명탐정에 해당하는 ‘책임 정보 분석사’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온라인 교육 자재로 서비스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성이 담보되는 명탐정 배출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저자 프로필>

종로경찰서 정보과장/ 서산경찰서 수사과장/ 경기북부경찰청 정보보안과장
일산/ 고양/ 의성 경찰서장
명경찰 명탐정/ 정보조사론/ 탐정사(매니저급/ 1급) 수험서(8판) 저술
탐정업 금지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결정 견인(2016~2018)
탐정업 로고 캐릭터 특허 상표권 최초 등록(2016)
서강대 매니저 탐정사 최고위과정 개설(2019~)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2018~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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