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영업제한 철폐 요구....온전한 손실보상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영업제한 철폐 요구....온전한 손실보상 촉구"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1.09.14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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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회장 “자영업비대위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더 크게 모아나갈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14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영업제한 철폐와 온전한 손실보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던 50대 소상공인과,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데 대해 명복을 빌고 "죽음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폐업했다”며, “지난 8월 31일 새로이 소상공인연합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상황에서 이제는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편에 서서 이분들의 눈물과 절규를 대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1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비대위를 포함해 15개 각 업종별 코로나 대책위 대표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 분들의 목소리를 올곧게 대변하여 방역과 손실보상에 있어 피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지난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차량시위로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듣기는커녕 정당한 차량행진마저 탄압하는 정부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검찰은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경찰은 정당한 차량 행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회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 전환할 것 △궁극적으로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을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작은 매장에서 테이블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반드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원장은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제한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에 따라 정해진 예산과는 관계 없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가 보전되도록 실효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 인하 △전기료·수도료 등 간접세 성격 비용의 한시적 인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방침 시행 △정책자금 대출폭 확대 △한국형 PPP제도 도입 △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를 보장을 촉구했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회장,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회장,  김기홍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서 세번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영업제한 폐지 및 완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영업제한 철페 촉구 기자회견>

영업제한 철폐하고 제대로된 손실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일, 20년 넘게 서울 마포에서 맥주집을 운영했던 50대 소상공인 분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같은 날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하시던 소상공인 한 분도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 사장님을 비롯한 소상공인 분들의 죽음 앞에 명복을 빌며, 죽음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폐업했습니다.

1년 6개월이 넘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이제는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전국에서 수 천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모여 차량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제발 살려달라’라며 정부에 방역정책 전환을 호소하였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장사만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절규가 1년 6개월 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벼랑에 내몰린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새로이 소상공인연합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저는 소상공인의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편에 서서 이분들의 눈물과 절규를 대변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1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비대위를 포함하여 15개 각 업종별 코로나 대책위 대표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분들의 목소리를 올곧게 대변하여 방역과 손실보상에 있어 피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전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의 공동 기자회견은 새로이 회장을 선출하고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영업비대위와 함께 하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모아나가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동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지난 8일 차량시위에 나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경찰 20여개 부대가 나서 차단에 나서고 급기야 경찰은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듣기는커녕, 정당한 차량행진마저 탄압에 나서는 정부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당한 차량 행진마저 무리한 수사에 나서는 검·경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으며, 자영업비대위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과연 그 목소리가 불법인지, 왜 범법자로 내모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경찰은 정당한 차량 행진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김 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에 나선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비대위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강력히 표출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둘째,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영업 제한을 철폐하라!

위드 코로나 전환이 언급된지도 상당시간이 흘렀고, 백신 접종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한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한 달간의 4단계 유지로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된 만큼, 정부는 이제 위드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단계적 방역 완화와 함께, 궁극적으로 조속한 시간 내에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방역당국은 하루속히 소상공인·자영업자 희생 없는 위드코로나 전환 로드맵을 소상공인들에게 제시하여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준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원제한도 영업제한이다.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촉구한다!

영업제한에는 피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정부는 온전히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영업중지와 시간제한만이 영업제한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지원법에서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집합금지, 시간대별 운영·이용제한,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영업행태 제한 등의 제한조치를 시행한 만큼, 작은 매장에서 테이블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반드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제한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법에 따라 정해진 예산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가 보전되도록 실효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세금을 인하해 줘야 마땅합니다.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전기세, 수도료 등 간접세 성격의 비용 또한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세제인하 및 지원과 함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과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실효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정책자금 대출 또한 대폭 확대하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금융당국이 언급에 나선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방침도 시급히 결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날 줄 알고 설정됐던 기간은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장돼야 마땅합니다.

또한, 더 이상 돈 빌릴 곳도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여신을 대폭 확대하여 이미 대출을 소진해 버린 기존 대출자에게도 신규 정책자금 대출을 대폭 늘려 살길을 찾아 줘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보증부 대출을 받고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상환금을 감면하는 제도인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제도를 활용하여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까지 포함한 한국형 PPP제도 도입 또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를 보장하라!

1년 6개월이 넘는 코로나 사태와 영업제한, 특히 아예 장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4단계가 두 달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차 유행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량과 확진자 감소의 효과가 있었으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후인 3차, 4차 대유행 시에는 이동량 변화 및 확진자 수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재의 병역 지침은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는 있는 데 반해 방역당국은 현재의 지침의 효과를 단 한 가지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을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비현실적인 각 업종별 세부 영업제한으로 인한 방역 효과의 근거를 당장 증명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의 영업제한을 즉각 철폐해야 마땅합니다.

방역당국은 소상공인의 운명이 달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참여시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 소상공인 단체의 위견을 규합하여 영업제한,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 방역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전달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를 보장해야 할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코로나 피해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규합하였습니다.

피해단체 대표들은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취합하여 정부에 실효적인 대책을 촉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분들의 요청을 규합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피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단순 매출 감소가 아닌 손실보상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손실보상 피해규모 전담 부서를 소상공인연합회에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단체에서 소상공인의 손실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전국자영업자비대위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둘째,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영업 제한을 철폐하라!

셋째, 인원제한을 비롯한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촉구한다!

넷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정책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하라!

다섯째,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를 보장하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이와 같은 우리의 5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가 이번마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강력히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21.09.14.

소상공인연합회·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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