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조세포탈 혐의'로 정식 재판 회부
포스코건설, '조세포탈 혐의'로 정식 재판 회부
  • 윤원창 기자
  • 승인 2021.09.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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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조세포탈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법조계 및 언론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큰 경우 △약식에서 나올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의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린다.

검찰은 "A 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 법인세 1억 원, 580만 원 상당을 포탈했다"며 "조세범처벌법 18조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한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18조는 세금포탈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A 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 법인세 1억 원, 580만 원 상당을 포탈했다"며 "조세범처벌법 18조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한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18조는 세금포탈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포스코건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세금포탈 혐의를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2월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인천 송도에 소재한 포스코건설 사옥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했다.

이 조사는 당초 5월 26일까지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스위스에 소재한 포스코건설 계좌 정보와 해외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조사는 일정보다 더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직후 스위스 세무당국에 포스코건설이 개설한 계좌 정보 내역을 요청, 확보한 후 이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2018년 7월초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500억원 이상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 수 십억원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 3년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올해 6월 포스코건설과 A 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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