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 공고…R&D 50억원 등 집중 지원
산업부,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 공고…R&D 50억원 등 집중 지원
  • 전석희 기자
  • 승인 2021.09.26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20개 내외, 2024년까지 100개 기업 선정
소부장 으뜸기업 로고
소부장 으뜸기업 로고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연간 50억 원 이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소부장 으뜸기업' 제도의 2차 선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사업인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 최초로 22개 기업(21개 기술)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20개 내외 기업을 추가로 뽑는 2차 절차를 시작한다.

선정 절차는 이달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40일간의 사업 공고를 거쳐 서면-현장-심층-종합의 4단계 평가로 구성된다.

기본적인 재무 지표와 기술개발 역량뿐 아니라 경영진의 목표 추진 의지, ESG 경영 계획, 사업화·투자 역량, 핵심전략기술의 시급성·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4단계까지 평가를 모두 통과한 기업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최종 선정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으뜸기업을 신청하려면 100대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하거나 별도로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핵심전략기술 확인 신청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술팀에 하면 된다.

산업부는 핵심전략기술별 균형 있는 자립화를 위해 이미 선정된 21개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79개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선 으뜸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규모에 대한 구분 없이 기술력과 잠재력 위주로 평가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으뜸기업에는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규제 개선 등 4단계로 밀착 지원한다.

연간 최대 50억원 이내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소부장 전용 펀드 심사 시 금리 우대, 가점 부여,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한편 코트라에서 시행 중인 GP사업(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신속 통관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