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6.3%→40% 대폭 상향"....이달 안에 탄중위·국무회의 의결 거쳐 확정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6.3%→40% 대폭 상향"....이달 안에 탄중위·국무회의 의결 거쳐 확정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1.10.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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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반발 예상....온라인 토론회 개최해 각계 의견 수렴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감축목표가 2018년 대비 26.3%인 점을 감안하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제안된 목표는 지난 2020년 12월 우리 정부가 UN에 제출했던 기존안인 '2018년 대비 26.3% 감축'보다 대폭 상향됐다.

정부는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뒤 국내외 감축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각 국의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은 한국 4.17%, 영국·미국 2.81, 유럽연합 1.98%다.

정부의 이같은 NDC 목표 강화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주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탄소중립 추진현황 점검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담긴 '35% 이상 감축'이라는 하한선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경제계 수용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어 최소 40%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최소 35% 이상' 이란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 NDC 상향안은 감축목표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은 해로 삼아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후 국내외 감축 비율을 조정하고 목표 설정 방식을 '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에서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으로 수정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으며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활용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정부가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 조정키로 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온라인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안으로 탄소중립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유엔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개최되는 온라인 토론회에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NDC 상향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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