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위해선 실수요자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주택시장 안정 위해선 실수요자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 문현지 기자
  • 승인 2021.10.13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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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경영연구소 주최 ‘주택시장 안정화' 세미나
"전세자금대출에 DSR 규제 도입해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배경으로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 및 규제 사각지대인 갭투자 등이 꼽혔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에게 15억원 초과 주택 관련 대출을 허용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등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소속 강민석 박사는 13일 연구소와 주택학회가 공동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모색' 세미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박사는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로 규제 변화 가능성에 따른 심리적 불안, 전세자금대출 등을 통한 유동성 증가, 규제의 사각지대인 갭투자 등을 언급했다.

강 박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수요 여력 정상화, 투기 수요 관리 강화와 차단, 임차 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 5개 정책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실수요자로 간주되는 1주택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와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게 강 박사의 의견이다.

그는 " 중장기적으로 대출 규제를 간소화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중심 규제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투기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 축소로 임대수익 (전/월세)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가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켜 전세자금을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빈번한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하고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냈다.

금융권이 사회공헌 측면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해 향후 주택경기 침체 시 완충 장치를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노후주택 정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강남권 대체 주거지 개발과 광역 역세권 전세주택 고밀화 등 도심 재정비 방안과 함께 분양가상한제지역의 채권입찰제 도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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