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토킹 처벌법의 필수파트너 스토킹 전문탐정
[기고] 스토킹 처벌법의 필수파트너 스토킹 전문탐정
  • 정수상 회장
  • 승인 2021.10.2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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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의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 시행
-탐정의 역할 '피해자 위해방지 위기관리 및 피해회복과 권리구제'
▲사진=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사진=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만남 사이트’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모럴해저드와 맞물린 온·오프라인상 스토킹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초 발의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스토커 처벌강화(최고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따른 ‘스토킹 범죄(반 의사 불벌죄) 합의 전문’을 자처하는 변호사도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여성들이 해코지가 두려워 신고(2020년 4515건/ 일 평균 12.6건)를 주저하는 암수(暗數)범죄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자의 신고나 증거수집(사실조사)을 대행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스토킹 전문탐정의 역할이 피해자의 위해방지 위기관리 및 피해회복 권리구제 등에 더 절실한 것임은 OECD 선진국의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법제 환경이 유사한 일본은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스스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스토킹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06년 스토커 규제법의 보완 입법 성격인 탐정법이 제정된 이후 스토킹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탐정법은 스토킹법과 같이 스토킹의 예방과 대응을 촉진하는 것이다.

스토킹법과 탐정법은 이른바 따로국밥이 아니고 섞어 찌개이자 비빔밥에 비유되는 것이다.
 
스토킹의 일반적 경향을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에 여성이 응하지 않거나 자력구제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때 스토커를 자극할 경우 성폭력 · 납치 ·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거나, 가족이나 직장에도 직간접 위해가 미친다. 

스토커가 관심을 끌기 위해 제3 자에게도 위해를 가하는 등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에 경찰 출신 주축 대한탐정연합회는 변호사의 법률적 대응에 선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에 움츠린 피해자의 실시간 증거조사 대행이나 피해자 등(동거인, 가족)의 신변 경호 등 스토킹 전문탐정의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업무적 한계’ 보완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맞춰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지하고 경찰 출신 탐정들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근거는 경찰청 등록 탐정사 매니저급/ 1급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다.

이 규정 제7조(직무내용)네는 ① 도난 분실 학교폭력 스토킹 등 살면서 부딪히는 비법률적 생활문제 해결정보를 지원하거나 공개정보수집·분석,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권력 소외(사각)지대의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회복(권리구제)과 위기관리(위해방지) 정보를 지원하는 전문직으로 치안에 협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엄격히 따른다고 적시되어 있다.

<필자 프로필>
일산/ 고양/ 의성 경찰서장
KPDA 대한탐정연합회 창설(2016 ~)
명경찰 명탐정/ 공인탐정 정보조사론/ 탐정사(매니저급/ 1급) 수험서(8판)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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