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수급권 보호 위한 압류방지 전용‘우체국 취업이룸통장’출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보호 위한 압류방지 전용‘우체국 취업이룸통장’출시
  • 문현지 기자
  • 승인 2021.11.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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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압류금지로 생활안전 지원…전자금융 이체 수수료도 면제

우정사업본부는 구직자 취업촉진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등을 압류로부터 보호해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보장해주는 압류방지 전용‘우체국 취업이룸통장’을 2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취업이룸통장’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 등에 한해 입금이 가능하고, 예금에 대한 각종 압류를 금지해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자 중 희망자에 한해 가능하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적용이율은 기본이율 연 0.1%에 더불어 이자 납입기간 등에 따라 최고 연 0.2%p의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입자에게는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출금수수료와 타행이체 수수료(월10회) 등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취업이룸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고객은 신분증과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우체국예금은 국영금융기관으로서 공적역할 수행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우체국 취업이룸통장을 통해 기존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취약계층의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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