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지원방안 기대에 못 미쳐"
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지원방안 기대에 못 미쳐"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1.11.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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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 지원…현금성 지원 무산에 상실감

정부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공개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재난지원금 편성, 각 부처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발표된 민생경제 지원방안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안은 무산돼 기대에 못 미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총체적인 현금성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출 방안만이 발표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코로나 경기 위축과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 경기 회복에 갈길이 먼 상황을 감안해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비롯해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닌 대출로 연명하라는 정부의 대책에 손실보상 제외업종들의 상실감은 큰 상황”이라며, “일상 회복 특별자금 대출의 경우 대상을 손실보상 제외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작 대출이 절실한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초과 세수와 기정 예산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추가 지원하는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결혼·장례식장, 숙박, 실외체육시설, 관광·여행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2000만원 한도, 1% 최저금리 특별융자 등 금융지원 9조3000억원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부담 경감, 매출 회복 방안 등의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며,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비롯해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민생경제 지원방안,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전기 되길

-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출 방안, 기대에 못 미쳐

정부가 초과 세수와 기정 예산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추가 지원하는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결혼·장례식장, 숙박, 실외체육시설, 관광·여행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2000만원 한도, 1.0% 최저금리 특별융자 등 금융지원 9조 3000억원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재난지원금 편성, 각 부처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하여왔다.

또한 최근 대선 후보들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발언과 함께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초과세수 활용 방안’ 언급 등으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도 추가 손실보상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민생경제 지원방안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안은 무산돼 기대에 못 미치는 방안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으나 인원, 시설 제한 업종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여행, 관광업 등은 사실상 ‘집합불가’ 업종으로, 이들을 비롯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총체적인 현금성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출 방안만이 발표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대출의 경우도 기존 한도가 이미 꽉 차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며,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닌 대출로 연명하라는 정부의 대책에 손실보상 제외업종들의 상실감은 큰 상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계속 빚의 굴레에 묶여서 연명하라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일상 회복 특별자금 대출의 경우, 대상을 손실보상 제외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작 대출이 절실한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 경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 소비 촉진 행사 등 부담 경감, 매출 회복 방안 등의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의 손실보상 또한 전국 평균 임대료로 고정비를 산출하는 등 예상보다 적은 과소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2년에 가까운 코로나 경기 위축과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 경기 회복에 갈길이 먼 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비롯해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1.11.23.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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