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세경쟁력, 최근 5년간 9단계 하락... 하락폭 OECD 1위
韓 조세경쟁력, 최근 5년간 9단계 하락... 하락폭 OECD 1위
  • 문현지 기자
  • 승인 2021.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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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글로벌 조세경쟁력 추이와 과제' 보고서 발표
韓 법인세·소득세 순위 하락폭 가장 커→세율 인상‧과세표준 신설 원인
조세부담 완화.과세체계 단순화 통해 조세경쟁력 강화하고 경제성장 촉진 필요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최근 5년간 급속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를 통해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Report)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단계 하락해 주요 선진국(G5)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조세경쟁력 보고서의 비교 대상 국가인 OECD 37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G5 국가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미국(2017년 28위→ 2021년 21위, 7단계↑) ‣프랑스(37위→ 35위, 2단계↑) ‣영국(23위→ 22위, 1단계↑) 등은 상승했다.

반면 ‣독일(15위→ 16위, 1단계↓) ‣일본(19위→ 24위, 5단계↓) 등은 하락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2021년 33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

반면 G5 국가 중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미국(2017년 35위→ 2021년 20위, 15단계↑) ‣프랑스(36위→ 34위, 2단계↑)이며, 순위가 하락한 국가는 ‣독일(25위→ 27위, 2단계↓) ‣일본(34위→ 36위, 2단계↓)이다.

영국은 18위로 순위 변동이 없었다.

법인세 경쟁력 순위가 15단계나 상승한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p 인하했다.

과표 구간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했다.

순위가 2단계 상승한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미국, 프랑스 등과 달리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했다.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다.

이는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소득세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4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

반면, G5 국가 중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일본(2017년 24위→ 2021년 21위, 3단계↑) ‣미국(28위→ 26위, 2단계↑) ‣독일(29위→ 28위, 1단계↑)이며, 순위가 하락한 국가는 ‣프랑스(36위→ 37위, 1단계↓) ‣영국(22위→ 23위, 1단계↓)이다.

소득세 경쟁력 순위가 3단계 상승한 일본은 2018년 소액‧장기 적립식 펀드 투자수익에 20년간 비과세를 적용했다.

2단계 상승한 미국은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2.6%p 인하하고 소득공제 표준공제액을 2배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켰다.

일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는 45%로 한 번 더 올렸다.

소득세 과표 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 2021년 7단계에서 8단계로 두 차례 확대했다.

재산세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31위에서 2021년 32위로 1단계 하락한 반면, G5 국가 중 ‣프랑스(2017년 37위→ 2021년 34위, 3단계↑) ‣미국(30위→ 28위, 2단계↑) ‣영국(34위→ 33위, 1단계↑)은 순위가 상승했다.

‣독일(10위→ 11위, 1단계↓) ‣일본(24위→ 26위, 2단계↓)은 순위가 떨어졌다.

재산세 경쟁력 순위가 3단계 상승한 프랑스는 2018년부터 1주택자의 부동산 거주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했고,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도 폐지했다.

순위가 2단계 상승한 미국은 2018년 상속‧증여세의 기본 공제액을 상향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했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을 확대하고 부과 대상을 세분화했다.

소비세 분야에 대한 주요국별 조세경쟁력 순위 변화를 보면, ‣영국(2017년 23위→ 2021년 22위) ‣한국(3위→ 2위)은 각각 1단계 상승했고, ‣독일(10위→ 11위) ‣일본(2위→ 3위)은 각각 1단계 하락했다.

‣프랑스는 21위, ‣미국은 5위로 순위가 유지됐다.

소비세 경쟁력 순위가 1단계 상승한 영국은 2020년 부가가치세율을 종전 20%에서 5%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했고, 한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했다.

반면 순위가 1단계 하락한 일본은 2019년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2%p 인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조세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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