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동자 40%이상 "아동 양육 위한 일과 생활 양립에 유연근무제 필요하다"
기업·노동자 40%이상 "아동 양육 위한 일과 생활 양립에 유연근무제 필요하다"
  • 문현지 기자
  • 승인 2019.05.0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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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못쓰는 이유…직장인 "직장내 분위기"·기업 "인력문제"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제약요인 1순위 꼽아
기업들은 인력운영·대체자 채용 부담 호소도

 

일·생활 양립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40% 이상이 유연근무제 확산의 중요성을 꼽아 주목된다.

또 결혼한 노동자 34~46% 정도는 부정적인 직장 분위기 탓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사 10곳 중 9곳은 인력운영이나 대체인력 채용 등을 이유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난색을 보였다.

다만 육아휴직 시 주어지는 급여를 초기 3개월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15일부터 3월21일까지 만 25세에서 44세 기혼 노동자 1008명과 기업 대표·인사 담당자 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노동자와 기업 모두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유연근무제도 확산을 꼽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시 제약 요인을 물었더니 육아휴직에선 34.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선 45.6%가 '부정적인 직장 내 분위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에 있어 부정적인 직장 분위기(34.8%)뿐 아니라 △소득 감소 우려(24.1%) △승진누락 등 직장내 불이익(22.2%)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제도가 아예 없는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는데 비율은 육아휴직이 0.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0.1%였다.

회사에선 인력 문제에 대한 걱정을 앞세우고 있다.

기업 대표와 인사 담당자 등은 노동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절반 이상이 '인력운영의 어려움'(57.1%), 3곳 중 1곳 가량이 '대체인력 채용 부담'(31.7%)을 꼽았다.

특히 종사자 규모가 100인 이상(61.4%)에서 소재지가 수도권(60.0%)일 때 인력운영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직장 동료가 이런 제도를 사용했을 때 '다른 직원의 사기 저하'가 걱정된다는 회사는 4.4%였으며 2.4%는 '퇴직금·4대보험금 등 간접 무비 증가'를 우려했다.

하지만 일·생활 양립 제도 활용 시 소득 감소 측면에선 일부분 합의점을 도출해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최대 1년간 주어지는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휴직시 최초 3개월간 소득대체율의 80%까지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후 9개월 동안엔 50%(70만~12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가 아닌 100%를 지원한다면 노동자의 72.5%가 육아휴직 제도를 '현재보다 더 많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연령이 낮고 대리급 이하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3개월은 기업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다. 기업 여건을 고려했을 때 출산휴가 3개월 후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이 없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기업 대표와 인사 담당자 중 가장 많은 25.4%가 '3~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12개월' 22.9%, '1~3개월 미만' 21.0% 등 순이었다.

업종별로 비제조업은 12개월(32.0%)을 가장 선호했고 제조업에선 3~6개월 미만(29.6%)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선 노동자(41.4%)와 사용자(46.3%) 모두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 근무제도 확산'을 가장 필요한 제도로 선택해 뜻을 같이했다.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직장 내 분위기 개선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는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론이다.

장윤숙 사무처장은 "기업 내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휴가, 엄마와 아빠의 육아휴직으로 최소 9개월 동안은 소득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하루 1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할 땐 소득대체율의 100%까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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