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합리성·공정성 제고"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합리성·공정성 제고"
  • 윤화정 기자
  • 승인 2019.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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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장관 간담회…"새 공익위원 위촉 5월 말까지 완료"
"과거처럼 최저임금 심의 공개 안 하면 국민 공감 얻기 어려워"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는 점을 공식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심의에 전문가 개입을 확대한 것으로, 노사 교섭 방식의 기존 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러자 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고 기존 결정체계에 따른 심의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어 예산안 편성 시한이 오는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당장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노동부는 새 공익위원 위촉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발표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별 영향에 대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의 실태 파악 결과에 관해 공개 토론회를 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 사무국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3차례 연구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유했다. 사무국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와 경제지표 분석작업도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총파업 위기로 치닫는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해당 지자체 등이 요금 현실화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자치단체,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선버스업은 방송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등과 함께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속한다. 이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기준 노동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1천51곳 가운데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154곳(14.7%)이었고 이 중 노선버스 사업장은 43곳에 달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계획 중인 인력 충원 규모는 모두 5천294명이었다. 지난 3월 말 기준의 실태조사에서는 4천928명이었으나 한 달 사이에 366명 증가했다.

이 장관은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상당수가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거나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 수가 많지 않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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