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사상 최고액' 거듭 갱신한 실업급여
[초점]'사상 최고액' 거듭 갱신한 실업급여
  • 고수연 기자
  • 승인 2019.05.14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7400억원으로 전달 기록 갈아치워...고용보험 가입도 증가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7400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두 달 연속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수급자가 늘어난데다 건설경기 둔화와 사회복지서비스·정보통신산업 종사자 이직 등이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원으로 지난해 4월(5452억원) 대비 35.4% 증가했다. 

지급액 규모가 가장 컸던 3월 6397억원보다 985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두 달 연속 갈아치웠다.

지급자도 52만명으로 1년 전(45만5000명)보다 6만5000명(14.2%) 늘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 1인당 지급액도 14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19만8000원)보다 22만2000원(18.5%)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급자격 충족자+미충족 대상자)는 9만7000명으로 지난해 4월(9만명)보다 7000명(7.6%포인트) 증가했다. 업황이 둔화되고 있는 건설업(2만1000명)과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도소매(1만4000명), 음식숙박(1만1000명) 등에서 주로 증가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이처럼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 모두 늘어난 배경 가운데 고용상황과 관련해 노동부는 우선 건설경기 둔화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시장 수요 및 규모 확대로 활발해진 이직 활동 등을 꼽았다.

건설업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달 6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4만7000명) 대비 32.7%나 급증했다. 실제 건설기성액(불변)은 2017년 1분기 26조7575억원, 지난해 1분기 26조9790억원 등이었으나 올해 1분기엔 24조7418억원까지 줄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정보통신산업은 시장수요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입직과 이직이 활발해졌다.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7만2000명, 정보통신업은 1만3000명인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16.1%와 18.9%였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모집단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구직급여 신청가능자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도 구직급여 규모 증가 원인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3월 52만6000명에 이어 지난달에도 51만8000명으로 2개월 연속 가입자가 50만명대 증가폭을 보이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4월 기준으로 2011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폭을 보였다.

피보험자 대비 구직급여 신청자 비율이 올해 4월 0.7%인데 이는 0.6~0.7%였던 예년과 비슷한 수치다. 피보험자 자체가 늘어나면서 신청자도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비자발적 이직자로서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자가 크게 늘었다. 2013년 167만명이었던 충족자는 2014년 140만명, 2015년 184만명, 2016년 187만명, 2017년 187만명, 지난해 189만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1~3월 기간을 비교해 봐도 2017년 68만4678명에서 지난해 74만6608명, 올해 77만4169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3000명(0.1%)이 증가했는데 식료품과 의약품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타운송장비(조선) 가입자가 37개월 만에 처음 증가로 전환됐다.

다만 자동차, 섬유제품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큰 폭으로 증가했던 기계장비는 증가폭이 둔화됐다.

서비스업에선 49만5000명(5.7%)이 증가했는데 보건복지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숙박음식, 도소매 등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증가 흐름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