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서비스 회사' 애플, 앱스토어 악재에 발목 잡히나
[초점]'서비스 회사' 애플, 앱스토어 악재에 발목 잡히나
  • 문현지 기자
  • 승인 2019.05.14 2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 앱스토어를 둘러싼 분쟁에서 소비자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향후 아이폰 사용자들이 앱스토어 독점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찬성 5명 대 반대 4명으로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송 적격을 인정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5명 다수의견을 대표해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를 주는 불법적인 반 경쟁 행위에 관여돼 있다면 소비자들이 해당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서는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캐버노 대법관이 동참하면서 희비가 갈렸다. CNN은 “대법원이 애플의 반독점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앱스토어처럼 독점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들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부터 시작됐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독점 공급을 강요하고 30%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해 앱 가격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자신은 앱 판매 중개자일 뿐 앱 유통에 직접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1심에서는 애플이 승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소비자들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직접 구매하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한 끝에 ‘앱 가격은 애플이 아닌 앱 개발자들이 책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독점 소매업체가 제조업체,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구조화해 반독점 주장을 회피하는 로드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아이폰 매출 정체 등을 탈피하기 위해 앱스토어 등 서비스사업 부문에 집중해온 애플의 미래 전략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지난해 앱스토어, 애플뮤직, 애플페이 등 애플의 서비스사업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0% 성장한 397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로 애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판매수수료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서 운영하는 플레이스토어 역시 유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