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다주택 중과 폐지 담은 정부 원안, 연내 국회 통과시켜야”
자유기업원 “다주택 중과 폐지 담은 정부 원안, 연내 국회 통과시켜야”
  • 문현지 기자
  • 승인 2022.12.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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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액 10배, 과세인원․1인당 과세액 4배 증가
서울 주택보유자의 22.4%, 수도권 주택보유자의 13.4% 종부세 대상

자유기업원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세부담 상한 비율을 절반(150%)으로 줄이는 정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9일 이슈와자유 제3호(‘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란과 당면 대응과제’)를 통해 기존 종부세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 종부세법 개정안의 연내 원안 통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입법정책실장은 “최근 6년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액은 10배, 과세인원․1인당 과세액은 4배나 증가했다”며 “올해 기준 서울 주택보유자 중 22%가 종부세 납세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가 더 이상 과거에 2%, 4%의 소수 고액자산가에게만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과 고령은퇴자까지 과세대상이 확대됐음이 수치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기본 종부세법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고 실장은 “종부세 도입 취지와 목적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에 있다”며 “그러나 실제 도입된 종부세는 가격안정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모두 없었다”고 비판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각종 추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각종 추이

그는 또 “심지어 고령은퇴가구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대거 편입되면서 소득역진성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기존 종부세법이 다주택자 중과 및 누진적 구조, 저소득 고령자 세부담 등 3가지 특성 탓에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동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마지막 협상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 종부세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원안 통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인하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소수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편가르기 정치의 산물”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적대시하고 재산을 위협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슈와 자유’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하여 다양한 입법이슈에 대한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의 입법안 분석 및 대응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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