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G20, ‘가상화폐 사업자 등록제’ 공동보조
[시선]G20, ‘가상화폐 사업자 등록제’ 공동보조
  • 조민준 기자
  • 승인 2019.05.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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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 유럽과 신흥국 등 주요 20개국(G20)이 가상통화의 돈세탁(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교환사업 등록제 도입 등 금융당국의 감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합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는 개인 간의 국제송금도 가능한 편리성이 강점이지만 나라별로 규제나 거래절차에 차이가 있는데, 이로 인한 불법 송금의 허점을 없애려는 국제적 협력으로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G20은 다음달 8~9일에 일본 후쿠오카 시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규제 문제를 논의한다. 이 논의에서 핵심은 각 국의 자금세탁 대책을 심사하는 국제조직 ‘금융활동작업부회(FATF)’ 규칙 개정이다. FATF는 지난해 10월 가상화폐 교환업자 등도 자금세탁 규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표명하고, 교환업자에게 면허제 또는 등록제를 도입해 감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각 국에 권고했다.

가상화폐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도 국제송금을 할 수 있다. 반대로 그 간편함이 불법송금이나 자금세탁에 악용되기 쉽다.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없는 익명성이 높은 가상화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 대책 강화가 과제였다.

이번 G20 의장국을 맡는 일본은 선행해서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해 왔다. 2017년 4월에는 자금결제 법규를 개정해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교환업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코인체크의 580억 엔(약 5880억 원) 규모 가상통화 부정 유출 사건을 처리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싸고는 여전히 나라 별로 온도차가 있다. 일본처럼 일정한 규제 하에서 거래를 인정하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 중국처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곳도 있다.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감시가 느슨한 나라에서 거래가 진행되면 금융 당국의 감시에 벗어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주요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4월 각 국에서 가상통화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정리한 ‘창구리스트(목록)’을 작성했다. 이 목록은 각 국의 연대 강화를 위해 이번 G20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자금세탁 대책만이 아니라, 거래 규칙과 같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논의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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