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7월부터 병원비, 낮아진다
[카드뉴스]7월부터 병원비, 낮아진다
  • 워크투데이(worktoday)
  • 승인 2019.07.01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확대되어, 병원비가 낮아진다.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지 하나씩 살펴본다.

1.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9년 7월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2018년 7월 보험 적용)에 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2인실 기준 약 7만원 → 2만 8000원)으로 줄어든다.

2. 응급·중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은 1/2에서 1/4 이하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6000 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응급실 중환자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경우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의 검사비를 부담하던 것이 보험확대로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3.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난임 치료 시술은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7회, 동결 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 부담률을 50%로 적용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