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대우조선 통합 시동…초대형 조선사 예고
현대중•대우조선 통합 시동…초대형 조선사 예고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07.01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청 본격 착수
공정위에 첫 신청…EU·일본·중국 신청도 속도 낼 듯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핵심 절차인 기업결합 신청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국조선해양은 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는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 부분 중간 지주회사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설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은 이 기업결합에 대해 전 세계 경쟁당국 중 한국 공정위에 가장 먼저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공정거래법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추가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할 계획이다.

'최대 난관'으로 관측되는 EU의 심사는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4월부터 협의에 나선 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주요 선사들이 있는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며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걸린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접수된 7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다.

또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불승인은 33건으로 집계됐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다"며 "해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한 절차의 하나로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