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공유주방 2호 ‘위쿡’ 심의 통과
‘한지붕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공유주방 2호 ‘위쿡’ 심의 통과
  • 윤화정 기자
  • 승인 2019.07.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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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유통기한 설정 등 안전장치 이행 시 유통‧판매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11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한 것이다. 앞으로 2년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지난 4월에 승인된 제1호 공유주방(고속도로 휴게소)은 1개의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시간을 달리(낮과 밤)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제2호 공유주방은 1개의 주방을 여러 명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아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한 공간에서 생산될 수 있는 형태다.

이에 따라 1개의 공유주방에 약 20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 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하고 있다.

위쿡 사직지점에서 운영하는 공유주방.
위쿡 사직지점에서 운영하는 공유주방.

한편 심의위원회는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기한 설정 실험·자가품질검사·식품표시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유통‧판매(기업간 거래-B2B)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즉석식품판매제조·가공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편의점 납품 등 B2B(Business-to-Business)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방을 대여·공유하는 위쿡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며, 식약처가 제공하는 ‘위생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와 지자체는 시범사업 허용조건 준수여부 실태 조사, 제품검사, 위생관리책임자 대상 정기적 위생교육 지원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2호 공유주방 규제특례 승인으로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과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신규 창업자가 공유주방을 이용할 경우 1인 당 조리시설· 부대비용 등 약 5000만 원 상당의 초기 투자비을 절감(30평 식당기준 창업비용: 조리시설(4000만원), 인테리어(1000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위쿡에서 설립하기로 한 35개 지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소 7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유통으로 소비자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공유주방 생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함께 파악할 예정이며, 안전이 담보되는 공유주방 제도 마련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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