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 그럼 신혼은?
[카드뉴스]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 그럼 신혼은?
  • 워크투데이(worktoday)
  • 승인 2019.07.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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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어도 혼인 기간 7년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낮추고 공급 물량은 2배 늘렸어요. 오늘(11일)부터 18일까지 2차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총 10곳 4,64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하니 신혼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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