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 부품 국산화 '특별연장근로' 허용한다
정부, 소재 부품 국산화 '특별연장근로' 허용한다
  • 윤화정 기자
  • 승인 2019.07.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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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 조치.. R&D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제품 개발에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돕는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자연재해 재난 등에 준하는 사안으로 판단해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의 신속한 대체제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요청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근로자가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평일 하루 8시간)과 연장 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이다.

특별연장근로제는 자연재해,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해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이를 통제하는 인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준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고순도 불화수소 등에 대한 대체재 테스트를 진행하는 만큼, 주52시간을 적용받는 300인 이상 기업이라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재해 및 재난의 동일선상에 두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면 (올해) 연간 2.4~2.5%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기로 했다. 또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키로 했다.

현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추진중인 6조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 우선 예산사업 중 5조원 상당의 일반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다.

정부는 또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대기업은 20~30%, 중견기업은 20~40%, 중소기업은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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