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화 1000원 수준 권고…사실상 '불허'
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화 1000원 수준 권고…사실상 '불허'
  • 윤원창
  • 승인 2018.04.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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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빌리티 "다음주 초 시행일정 발표"
유료화계획 9개월만에 '늑장' 대응…"규제공백 우려"

 

카카오택시가 유료로 추진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기존 택시 호출 수수료 기준을 준수하라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단 유료화 서비스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한 `즉시배차` 호출서비스 수수료가 1000원(심야 2000원)을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카카오택시 유료화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제출받는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에 대한 검토 결과 기존 전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호출서비스(콜택시)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기사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라며 "이에 따라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 서비스 비용도 지자체가 고시한 콜택시 수수료의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콜택시 수수료를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카카오택시도 이 같은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연내 카카오택시 서비스와 같은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 유상으로 택시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정 법률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해 6월 말 발표했던 카카오택시 유료화 계획에 대해 무려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유료화 시행 직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만 제시한 것은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토부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유료화를 강행할 경우 뚜렷한 대안이 없는데다 이를 규제할 법률 개정도 수개월이 소요돼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날 권고안에 대해 "국토부가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기능 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과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시행 일정은 차주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의 권고안을 참고하되 유로호출 서비스는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토부의 권고안을 전면 수용할 경우 카카오택시의 최대 5000원가량 유료서비스 도입은 사실상 무산되고 기존 콜택시와의 변별력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 서비스 비용 확정 여부가 카카오택시 유료화 논란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카카오 모빌리티가 새로운 요금기준에 대한 입장을 뚜렷이 밝히지 않은 만큼 기존 사업시행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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