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 정치 필요...'소상공인당' 창당한다”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 정치 필요...'소상공인당' 창당한다”
  • 윤화정 기자
  • 승인 2019.10.28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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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9월 ‘소상공인의 정치세력화’를 선언했다.  소상공인국민행동창단추진위원회가 최근 “11월 6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했다”고 밝히면서 소상공인의 권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당(가칭)의 창당 작업이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고 최승재 회장은 “개정 정관의 승인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 결과가 어느 쪽이든 소상공인을 주축으로 하는 소상공인 정당의 설립 작업은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 소상공인 정당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현실을 들어봤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집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 소상공인 정당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소상공인을 정의할 때 보통 음식이나 숙박업 관련으로 5인 미만 사업자, 광업이나 제조업 또는 건설업 관련으로 10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한다. 쉽게 생계형 자영업자라고 보면 된다.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소상공인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만큼 소상공인 간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이로 인해 살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평균 임금’보다 ‘평균 소득’이 낮은 통계가 보여주듯이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상공인은 종사자를 포함해 700만 명에 달한다. 고용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는 수치다(37%). 명백하게 우리나라 경제 기반의 한 축인 셈이다. 당연히 소상공인은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늘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로 밀려 홀대를 받아 왔다.

특히 최근 2년의 최저임금제 결정 과정에서 그 결과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소상공인이 철저히 배제된 일을 계기로 기존 정치권에는 더 이상 기대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소상공인들 사이에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생존권을 남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 소상공인 정당을 통해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거창하지 않다. 간단하게 보면 소상공인의 안정된 삶, 즉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현실을 보면 최저임금제만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슈가 아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비교했을 때 소상공인은 다수지만 약자다. 그런데 현 제도는 덩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경쟁하라고만 한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소상공인을 두고 ‘자유스럽지 않은 자본’이라는 말도 나온다.”

- 창당발기인 대회가 다음 달 6일로 확정됐지만 연합회 개정 정관에 대한 정부 승인이 나오지 않아 연합회 차원에서 못하고 개인 차원으로 창단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경제 관련 단체들은 설립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차질을 우려해 관례처럼 정관에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시한다.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도 예외가 아니고 설립 당시 정관에 이같은 내용을 넣었고 현재 이를 개정해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관계 당국이 정관 변경 안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소상공인 정당은 개인 차원에서든 단체로든 어떤 식으로라도 추진될 것이다.

지난 8월 29일 열린 ‘8·29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는 장대비에도 3만 명의 소상공인이 결집했다. 3만 명이 많은 인원인가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근로 시간을 조정하면 되는 근로자들과 달리 생계를 뒤로 하고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숫자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생존을 걸고 나온 것이다. 그 만큼 절박하다는 증거이다. 이 때문에 정관 변경이 승인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들의 더 강력해진 결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정당이 추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올해 연합회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은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분리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현재 진행상황을 얘기해달라.

“중소기업기본법은 제정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소상공인기본법은 없는 상황이다. 올해 초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 여야 5당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이를 대치하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 전체 종사자의 37%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그런데도 ‘중소기업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적용되어 마치 중소기업의 부류로 취급되며 정책적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깝다.

소상공인은 중요한 경제주체다. 그만큼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소상공인 기본법’이다. 소상공인 운동의 역사성과 현재의 기업분류 체계를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 기본법’은 마땅히 제정·통과되어야 한다.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연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짐으로써 업종별, 지역별 연합회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활동력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고 본다.“

-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이 있는 11월은 소상공인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소개해달라.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의식의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약 열흘 정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특히 소개할 만한 행사 하나는 이달 30일에 일산 킨텍스서 개최되는 ‘소상공인 경진대회’다. 소상공인 중에는 다양한 기술의 보유자들이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그 자체가 볼거리이고 기술 교류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회원인 소상공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상공인들이 중요 경제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평소에는 정겹고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는 우리 동네 소상공인이면서 불공정한 상황에 대처할 때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우리의 의지와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오늘날 소상공인들의 바람직한 자세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시장과 상가를 돌면서 한 표를 호소하며 우리의 주장을 들어줄 것 같이 현혹하면서도 정작 정치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서 정치인들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책임과 의무감을 제고시켜야 할 시점이다.

소상공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의 주인으로서 나아갈 때 비로소 경제주체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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