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따른 중기 신규고용 3만명 줄어....추가비용 3조3000억원, 급여 33만원 감소"
"주52시간 따른 중기 신규고용 3만명 줄어....추가비용 3조3000억원, 급여 33만원 감소"
  • 윤화정 기자
  • 승인 2019.11.19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주52시간제 정부 보완책에도 현장선 우려목소리

주52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신규고용 감소 규모가 3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3000억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이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효과적 단축을 위해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하므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토론자 등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토론자 등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노민선 연구위원이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고용의 경우 2017년 기준 15만5000명에서 2018년 12만3000명으로 3만2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2018년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총 12만3000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 감소, 연간 총 임금감소액은 2조6436원으로 추정됐다.

2018년 기준 근로시간 단축 시 총 추가비용은 신규고용 시 소요비용 5조9771억원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로자의 총 임금감소액 2조6436억원을 차감한 연 3조3335억원으로 추정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총 추가비용은 제조업이 가장 많고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 연구위원은 "주 68시간제에 기반한 정책과 마인드를 주 52시간제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 이정 교수도 "인력수급·추가 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비용만 증가하면 중소기업 위기로 연결된다"면서 "생산성 판단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안착을 위해선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 기간 부여,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탄력 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이사와 아주대 이승길 교수도 주52시간제의 1년 이상 유예, 연장근로제의 월 혹은 연 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제·특별인가연장근로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용희 한신특수가공 부장은 "급여감소로 인한 걱정으로 부업을 알아봐야 하는 등 업무몰입을 저해할 수 있다. 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늘어가는 상황에서의 소득감소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가족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는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제조업은 이미 구인난에 허덕인지 오래됐다"면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신규로 젊은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무량도 함께 줄거나 사람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근로시간에 대한 통제가 더 철저해질 것이다. 급여는 급여대로 깎이고 일은 일대로 더해야 할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는 전날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 대책이 발표됐으나 근본 해법은 되기 어려우니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약간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이 돼야 하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우리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속되는 내수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기초체력은 바닥난 상황이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한달 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납기 준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임금 보전하기 위해 투잡을 뛰게 될 것이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