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7명 "최저임금 일괄 적용 반대" ....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 축소는 불가피”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최저임금 일괄 적용 반대" ....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 축소는 불가피”
  • 윤원창
  • 승인 2020.01.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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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관련 업종·지역별 및 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 결과발표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가 실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으로 종업원을 줄인 소상공인도 많아졌다.

또 소상공인들 10명 중 7명 이상은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1200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소상공인의 77.8%는 최저임금의 사업장 규모·업종별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법으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70.3%에 달했다.

조사업체의 66.4%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18.5%)과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15.2%)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인건비 부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소상공인은 67.0%, 보통이라는 응답과 도움 안 된다는 응답이 각각 27.8%, 5.2%였다.

2018년 대비 지난해 인건비가 오른 사업체는 31%로 조사됐다. 62.4%는 큰 변동이 없었고 6.6% 기업은 감소했다. 지난해 인건비가 오른 사업체 중 월 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61만1000원이었다.

인건비 상승과 경기불황으로 소상공인이 고용한 고용은 소폭 감소했다. 2018년 대비 지난해 종업원이 감소했다는 사업체는 11.3%로 종업원이 증가한 사업체(5.8%) 비율을 뛰어 넘었다.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종업원 1.15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지속 상승 시 대응방안도 인력감축인 것으로 소상공인들은 답했다. 응답자 46.8%가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 인력감축을 고려했다. 다음으로 1인 및 가족경영(39.3%), 근로시간 감축(36%), 영업시간단축(18.5%) 등 대부분 긴축경영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조사대상 사업체 월 평균 매출액은 1,861만원이었다. 월 평균 운영비용은 1,593만원, 월평균 순이익은 267만7천원, 월평균 순이익은 267만7천원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매출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운영비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1%였다.

지난해 매출 감소를 보였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44.8%였고 증가는 6.2%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표자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체 이익률은 평균 14.4%로 추정된다“며 ”소상공인 사업체 10곳 중 5곳은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이익률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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