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법령위반 창투사 8개사 행정처분 부과
중기부, 법령위반 창투사 8개사 행정처분 부과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0.01.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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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거래, 임직원 대출 위반 적발···올해는 70곳 검사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 거래,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위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8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58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8곳 가운데 6곳은 시정명령을, 4곳(2곳 중복)은 경고를 받았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주요주주(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5천만원)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 등으로 확인됐다.

또 위반한 창투사 중 1개 창투사는 과거 정기검사에서 위반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투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은 2년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창투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추가 조치도 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벤처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면서, “올해에도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70여개의 창투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시장의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창투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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