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안전운전 실행한 모범 화물운전자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도공, "안전운전 실행한 모범 화물운전자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 전석희 기자
  • 승인 2020.0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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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명 선발해 자녀장학금 또는 포상금 지급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17일 오는 5월 31일까지 ‘모범 화물운전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범 화물운전자 제도는 지난 2016년 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운전자의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총 2만7,470명이 신청해 564명이 선발됐으며, 올해도 최대 150명까지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선발된 모범 화물운전자에게는 DTG(Digital Tacho Graph, 디지털운행기록계) 운행기록 순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다. 재학자녀가 없는 경우 같은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우수 모범 화물운전자(상위 8명)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신청 후 3월(신청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부터 8월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안전운행을 실천하고, 9월에 안전운행 실천기간의 디지털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업로드 하거나 DTG 점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실제 차량 운행일은 5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이며,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통합’ 홈페이지 접속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민자고속도로 제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운전적성정밀검사장, DTG 점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선발기준은 교통사고 유발 및 법규위반이 없고, DTG 운행기록상 급감속, 급차로 변경, 과속 등 위험운전 횟수가 전체 화물차 평균치 이하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운전자이며, 최종 평가 시 고속도로 주행거리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일찍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DTG 운행기록을 제출한 화물운전자 중 2,000명에게는 차량용 교통안전용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 동안 참여 운전자의 운행기록을 토대로 급감속, 급차로변경 등 위험운전 횟수를 비교한 결과, 제도 참여 후 위험운전 횟수가 100km당 평균 43.2건에서 31.8건으로 26.4%나 감소해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습관 교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상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습관이 중요하다”며, “자발적 안전운행에 대해 실질적 포상 혜택을 드리는 이 제도에 많은 화물운전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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