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 논란 직접 사과하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 논란 직접 사과하라”
  • 전석희 기자
  • 승인 2020.03.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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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원칙 폐기 선언’ 등 이 부회장에 공식 입장 표명 요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성·사과하고 '무노조 경영' 방침도 더 이상 없을 것임을 직접 표명하라고 요청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하고, 30일 이내에 회신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며 “그 결과 △ 경영권 승계, △ 노동, △ 시민사회 소통의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준법실천 서약식'에 참석한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삼성전자 제공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준법실천 서약식'에 참석한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삼성전자 제공

위원회는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해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며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를 주문했다. 또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노동’ 의제와 관련해서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주문했다.

위원회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이라며 "노사가 노동 법규를 준수하고 화합·상생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형량 감경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같은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관련 조치를 마련해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을 포함해 과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던 점과 노조 와해 혐의 유죄 판결 등 전반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준법의무 위반이 없을 것이라는 공표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후 "충실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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