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센츄리,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면제... 5월말까지 제출”
골든센츄리,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면제... 5월말까지 제출”
  • 전석희 기자
  • 승인 2020.03.30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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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센츄리 중국 양주금세기 신공장 조감도
골든센츄리 중국 양주금세기 신공장 조감도

골든센츄리가 최근 승인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제제 면제와 더불어 회사 차원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골든센츄리는 중국 현지 사업장의 가동률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골든센츄리는 지난 25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2019회계연도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대상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골든센츄리는 중국 현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2019 회계연도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달초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불가피성을 인정, 골든센츄리의 사업보고서가 5월 30일 전까지만 제출될 경우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골든센츄리는 중국 양주(양저우)와 낙양(뤄양)에 기반을 둔 농기계 부품 제조사다. 양주금세기와 낙양동방홍, 낙양금세기 등 3곳의 법인을 통해 농업용 트랙터용 휠과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회사들이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탓에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에 난항을 겪었다.

골든센츄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팬데믹(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면서 "상당수 중국 기업들은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만, 골든센츄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의 가동률을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행스럽게도 올해 예정되어 있던 레이저 컷팅 관련 신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새로운 매출 실적을 일으킬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든센츄리는 지난해 30일 주주 정책의 일환으로 총 4억 7000만원 규모의 결산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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