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경제 이끌 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3곳 선정 착수
산업부, 수소경제 이끌 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3곳 선정 착수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5.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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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시행에 발맞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수소유통 전담기관, 수소안전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의 유통체계 확립, 수소의 거래 및 수소의 적정가격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추진한다.

수소안전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조사, 안전 교육·홍보, 사고예방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수소경제 전담기관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절차적 공정성·전문성 등을 감안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공모, 전문기관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이뤄진다. 이후 6월 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은 늦어도 7월초까지 이뤄진다.

전담기관 선정기준으로는 신청기관의 수소경제 관련 전문성, 전담부서·인력 현황, 공공성·독립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 능력,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된 전담기관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중인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수소안전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 전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수소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며, 수소법 시행 후 법률에 따른 별도의 지정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삼두마차(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3개 전담기관) 선정으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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