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임금피크제 확대하면 약 2조700억원 절감....청년층 8만6000명 추가고용 가능"
한경연, "임금피크제 확대하면 약 2조700억원 절감....청년층 8만6000명 추가고용 가능"
  • 고수연 기자
  • 승인 2020.06.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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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시 연간 약 15조9000억원 추가비용 발생”
정년연장 불가피할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동반해야

정년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총 15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 해 14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해 정년이 만 65세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추정했는데,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와 같은 간접비용도 1조5000억원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의 직접비용은 14조4000억원, 간접비용은 1조5000억원에 달해 이를 합한 총비용은 약 15조9000억원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임금피크제를 확산 도입으로 연평균 임금감소율이 5.0%로 증가할 경우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적 비용부담은 임금피크제 확산도입 전보다 직접비용은 약 2조5000억원이, 간접비용은 약 2500억 원이 각각 감소해 총 2조70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직접비용 2조5000억원을 25~29세 청년의 일인당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만6000명 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정년연장은 기업이 노사간 합의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기업특성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연령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정년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방안 의무조항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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