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퇴직예정자‘진로설계과정’ 제공
KMA, 퇴직예정자‘진로설계과정’ 제공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0.06.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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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제공 서비스 의무화’ 기업들 어떻게 준비하나?

KMA 한국능률협회는 고령자고용법 재취업서비스 운영기준을 반영한 ‘진로설계과정’을 개발,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진로설계과정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재취업서비스 운영기준’은 총 3가지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재취업서비스 운영기준’은 ▲16시간 이상의 교육 및 개인별 진로설계서를 작성토록 하는 진로설계유형 ▲이직 전 3개월 이내 2회 이상의 취업 알선과 1회 이상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알선유형 등이다.

이 과정은 진단 및 진로설계서 작성을 포함해 총 7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예정자에게 필요한 기초 생애설계 교육부터 진로설계 영역 전반에 걸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KMA 관계자는 “진로설계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쉽게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이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 기업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유형”이라며, “특히 기업별 사내맞춤형 교육과정이 가능해 기업의 상황에 맞춘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시행으로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은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및 창업 관련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기업이 교육 커리큘럼 및 강사 등 기타 제반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는 조건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탁기관 의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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