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전자 QLED TV 공방전 일단락... 공정위 맞신고 취하로 종결
삼성전자·LG전자 QLED TV 공방전 일단락... 공정위 맞신고 취하로 종결
  • 조민준 기자
  • 승인 2020.06.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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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QLED' TV를 두고 벌어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전쟁'이 양측의 공정위 신고 취하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LG전자 및 삼성전자가 'QLED TV'와 관련해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에 대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어느 한 쪽을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이달 양측이 모두 신고를 취하한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가 삼성과 LG전자 어느 한 쪽 편을 들면 발생할 후폭풍을 고려해 서로 합의를 거쳐 동시에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의 'QLED TV' 명칭 사용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는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QLED뿐만 아니라 퀀텀닷(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QLED TV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삼성전자는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했다"며 "LG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된 광고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상호 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허위 및 과장됐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의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임에도 QLED라는 스스로 빛을 내는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한 달여 지난해 10월 "LG전자가 올레드 TV 광고에서 QLED TV를 겨냥해 객관적 근거 없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공정위에 맞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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