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중고차 가격산정제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진단]'중고차 가격산정제도' 얼마나 알고 계세요
  • 윤원창
  • 승인 2018.09.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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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위해 마련된 선진화된 제도적 장치, 소비자만 모른다?

지난 11일 경기 부천에서 중고차 사기혐의로 중고차딜러 등 6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4억 6천여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이들의 수법은 허위매물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평균시세보다 1.5~2배 가량 비싼 가격에 강매하는 등 전형적인 중고차 사기수법이었다.

소비자들은 왜 이런 허위매물에 걸려들어 눈뜨고 당하는 일을 반복할 까.

사법기관과 해당 지자체에서 수시로 단속하고 지도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고차거래 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중고차 시장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그로 인한 공급자와 수급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중고차를 판매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소비자는 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중고차시장은 차량을 매입하는 딜러, 판매하는 딜러, 소개알선을 통해 위탁판매하는 알선딜러 등 중고차 한 대에는 다수의 딜러가 얽히고 설켜 있다.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실제 차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차량에 대한 정보는 더욱 더 비대칭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소비자피해는 물론 선량한 매매종사원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1월 개정 공포된 자동차관리법제58조가 대표적인 예다. 법제58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이 원하면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계약체결 하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언제든지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일부분 법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소비자가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시장은 매매업체가 소유한 차량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보다는 위탁이나 알선으로 행해지는 판매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며 “소비자는 차량이 누구 것인지 누가 파는 것인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선딜러는 폭리를 취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정보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와 실제 매입차주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다.

소비자권리는 소비자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

알선이 의심되면 실제 차주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딜러에게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가격조사·산정을 의뢰해 산정서를 꼼꼼이 확인해 보아야 한다. 중고차 유통문화가 선진화되기 전까지는 소비자권리를 주도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중고차 업계의 자정노력이 함께 뒷받침되어 따라와 줄 것을 기대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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