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中企·소상공인 '아쉽지만 수용'
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中企·소상공인 '아쉽지만 수용'
  • 문현지 기자
  • 승인 2020.07.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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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이 내달 5일까지 고시…재심 요청 가능하지만 전례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동결’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만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새벽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 입장을 밝힌다"고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연합회 내부의 전열을 정비해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도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급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버텨왔지만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한계에 다다라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리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황이 더는 악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주휴수당 인정 시간 확대와 장기적인 주휴수당 폐지 ▲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 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경영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 결정과 관련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기업 경영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이어도 경제계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한다"며 "노동계도 만족하기 어려운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많은 경제주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며 "인상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고려할 때 1.5% 추가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총도 경영계 입장자료에서 "이번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이지만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돼야 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공정성·객관성에 근거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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